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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더 샀는데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양도세 안 내도 되나요?
이사 가려고 새 집을 먼저 샀는데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렸어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상황인데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나중에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요건들도 있는지, 세무서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