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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 및 개인소송

등록일 | 2025-12-24
음주운전 사고 100%상대방과실로 사고가났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본인차가 아닌 다른형차를 타고 주정차인 제차를 박은상태구요. 아는형이 운전했다고 운전자바꿔치기를해서 보험접수했다가 경찰수사에서 운전자 바뀐거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수리 맡기고 3일뒤에 상대방이랑 합의 보기로했는데 잠수를 타더니 전화도안받고 문자로 3일간격으로 계속 기다려달라고해서 못찾다가 11일이 흐르고 저도 차를 찾아야해서 렌트비가 110만원 나오고 차도 자차수리로 찾게됬습니다. 경찰서 합의.기간까지는 2일정도 남은상태이구요. (전화도 안받고 합의볼생각도 없는거같고 배째라식이네요) 보험사에 말해서 상대방한테 구상권처리하라고했는데 경찰전화 제전화 보험사전화 다 안받는중이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연락도안받는 가해자한테 어떻게 구상권청구랑 합의를하죠. 사고차량 본래 실소유자는 처벌이어떻게되나요.사고차량 주인한테도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ㅠㅠ 보험할증에 렌트비에 회사못나가고 시간하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적이나 이런쪽에 잘몰라서 잘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대방이 연락 안 받는다고 구상권 청구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으면 가해자 처벌 확실하고 민사 책임도 명확합니다. 100% 상대 과실이니 렌트비랑 차 수리비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구상권 처리한다고 했으면 보험회사가 알아서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연락 안 받아도 보험회사는 법적 절차 밟아서 청구하고요.
    본인이 직접 청구하시려면 민사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판결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고차량 실소유자는 운행자 책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보면 차 빌려준 사람도 책임 지는 경우 있거든요. 실소유자한테도 청구 가능합니다.
    경찰 합의 기간 임박했다면 합의 안 하고 형사 처벌 진행되게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는 중한 범죄라 처벌 확실하고요.
    렌트비 110만원이랑 자차 수리비 증빙 서류 챙겨두시고, 소송 제기하시려면 변호사 상담받아보십시오. 음주운전 사고는 승소 확실하니 소송비용 부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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