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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 및 개인소송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음주운전 사고 100%상대방과실로 사고가났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본인차가 아닌 다른형차를 타고 주정차인 제차를 박은상태구요. 아는형이 운전했다고 운전자바꿔치기를해서 보험접수했다가 경찰수사에서 운전자 바뀐거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수리 맡기고 3일뒤에 상대방이랑 합의 보기로했는데 잠수를 타더니 전화도안받고 문자로 3일간격으로 계속 기다려달라고해서 못찾다가 11일이 흐르고 저도 차를 찾아야해서 렌트비가 110만원 나오고 차도 자차수리로 찾게됬습니다. 경찰서 합의.기간까지는 2일정도 남은상태이구요. (전화도 안받고 합의볼생각도 없는거같고 배째라식이네요) 보험사에 말해서 상대방한테 구상권처리하라고했는데 경찰전화 제전화 보험사전화 다 안받는중이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연락도안받는 가해자한테 어떻게 구상권청구랑 합의를하죠. 사고차량 본래 실소유자는 처벌이어떻게되나요.사고차량 주인한테도 구상권청구가 가능한가요?.ㅠㅠ 보험할증에 렌트비에 회사못나가고 시간하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적이나 이런쪽에 잘몰라서 잘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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