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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데 경비원 최저임금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ㅠ

등록일 | 2025-09-26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한 지 2년 됐는데 급여 계산이 이상한 것 같아서요. 야간근무도 하고 휴일근무도 많이 하는데 경비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 서요.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수당을 빼고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로기준법상 경비원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체불임금이 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경비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최저임금·주휴·야간·휴일수당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확보해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노동청 신고는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니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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