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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 빌려주면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례 참고하고 싶어요.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할까요?
지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분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례를 찾아보니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조항들을 넣어야 나중에 문제없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법무사 통해서 해야 하는 건지, 직접 작성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개인 간 근저당 설정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주의사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