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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물건 훔친 걸로 절도죄 적발됐어요.... 초범인데 어떤 처벌 받나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편의점에서 과자 몇 개 훔친 게 들켜서 절도죄로 입건됐어요.
금액은 1만원도 안 되는데 초범이라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무서워요. 절도죄도 전과가 남는 건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점주분한테 사과하고 변상도 했는데 그래도 처벌은 받아야 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