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서명만 하고 공증 없는 약정서 도 법적 효력 이 확실히 있는 건가요? ㅠ 빌린 돈 갚겠다는 약정서 를 썼는데 공증 을 못 받았거든요 ㅜ 공증 없는 상태에서 쓴 약정서 가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로서 효력 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다시 써야 할까요? ㅠ 하.. 불안하네요
답변 1
공증이 없더라도 양측이 서명한 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확실히 있으며, 나중에 소송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약정서는 두 사람 사이의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는 문서가 되거든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갔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정당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공증과 일반 약정서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 집행'의 속도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재판 없이도 바로 압류가 가능하지만, 약정서만 있다면 재판을 한 번 거쳐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진 약정서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충분한 법적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