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떼오라는데 발급 시 주의 사항 있을까요? ㅠ 대출 때문에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가 필요한데.. 이거 발급 해줄 때 나중에 보증금 권리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주의 사항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아요 ㅜ 써줘도 안전한가요? 후.. ㅠ ^^;
답변 1
이거 함부로 써주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대출해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걸 확약받으려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증금을 내고 사는 세입자라면 절대 써주시면 안 되고요.
진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집이 경매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