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업무용 노트북을 퇴사 후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점유 이탈 횡령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실 깜빡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는데 이미 고발이 접수된 상태예요.
점유 이탈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노트북 가격이 50만원 정도인데 처벌이 어느 정도 될까요?
답변 1
점유이탈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보관하던 사람이 반환 의무를 위반하고 처분·횡령할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점유, 반환 의무, 반환하지 않으려는 고의입니다.
노트북 가격이 50만 원 정도라면,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적은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며, 초범·반성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늦게라도 반환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자발적 반환·사과 입증하면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