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에 자전거 보관 하는 거 소방법 위반 인데 관리실에 신고해도 될까요? ㅠ 복도 가 자전거 로 꽉 막혀서 유모차도 못 지나가요 ㅜ 이거 명백한 소방법 위반 맞죠? ㅠ 관리실에 여러 번 말해도 보관 하는 사람 마음이라는데 소방서에 직접 신고 해야 하나요? 후.. ㅠ
답변 1
복도 자전거 보관은 소방법 위반 맞습니다. 피난 통로 방해거든요.
관리실에 공문 요청하세요
안 되면 소방서 119 신고하세요
소방서에서 나와서 조치합니다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소방서 신고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