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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 주택자 인데 보유세 계산할 때 다주택자 기준 에 들어가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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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제가 2 주택자 인데 보유세 계산할 때 다주택자 기준 에 들어가나요? ㅠ
아파트 하나랑 작은 빌라 하나 있는 2 주택자 입니다 ㅜ 보유세 나올 때 다주택자 기준 에 해당해서 세금이 중과 되는 건지.. 2 주택 까지는 일반 기준 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후..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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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는 다주택자 기준에 해당됩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중과 대상이고요.
다만 조정지역 여부, 공시가격 합계에 따라 중과율 다릅니다.
공시가격 합계 6억 이하면 종부세 대상 아닐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사 등)은 예외 인정됩니다.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하면 1주택 간주되고요.
세무사 상담받으세요. 비용 10~20만원인데 절세 방법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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