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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통보 시기 가 만기 2개월 전까지 맞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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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통보 시기 가 만기 2개월 전까지 맞나요? ㅠ
전세 더 살고 싶어서 갱신 청구권 쓰려고요 ㅜ 통보 시기 를 놓치면 자동 연장 안 되는 건지.. 만기 딱 2개월 전 시점 에 문자로 보내면 확실한 효력 생기는 거 맞죠? ㅠ 후.. 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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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셔야 합니다. 2개월 딱 맞춰서 하시는 것보다 여유있게 3~4개월 전에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통보는 문자나 카톡보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나중에 분쟁 생기면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집주인이 거부하면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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