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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거부당했는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판례로 다툴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5-09-25
안녕하세요. 농지에 펜션 건축하려고 개발행위허가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까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개발행위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판례를 찾아 참고하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청의 내부 지침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소송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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