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지에 펜션 건축하려고 개발행위허가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까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개발행위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판례를 찾아 참고하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청의 내부 지침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소송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