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 2채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시가 총 15억 정도 되는데 부동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에요.
상속세 절세 방법이나 분납 신청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세무사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상속세는 부모님 사망일 기준 시가에서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채무 등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정해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아파트 두 채를 공동상속해 공제를 나누거나 생전 증여·보험 등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며, 세금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신고·납부하되 연부연납(최대 5년)이나 물납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공제 적용과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상속 전문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