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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인데 LH 전세 임대 재계약 하려니 소득 기준이 걱정되네요 ㅠ

등록일 | 2026-03-06
기초생활 수급자 인데 LH 전세 임대 재계약 하려니 소득 기준이 걱정되네요 ㅠ
수급자 자격으로 LH 전세 임대 살고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 시점이거든요..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재계약 할 때 수급자 탈락하면 바로 나가야 하는 게 맞나요? ㅠ 계속 살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 ^^;

답변 닷말풍선 1

  • 소득 늘어서 수급자 탈락해도 바로 퇴거는 아닙니다. 유예 기간 있고요.

    LH 1600-1004 전화해서 재계약 조건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초과해도 일부 임대료만 인상되는 경우 많습니다.

    수급 탈락해도 임대 자격 유지될 수 있으니 LH에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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