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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중인데 상속 후견인 선임해야 하나요?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부모님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성년 상속인이 있어서 복잡하네요. 상속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원 신청부터 선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상속 후견인은 정확히는 특별대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데 부모도 공동 상속인이면 이해관계 충돌이 생깁니다. 이럴 때 미성년자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때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니까요.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랑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 제출하면 되고요. 보통 친족 중에서 선임되는데 법원이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기간은 신청 후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법원이 조사하고 심리하는 시간 필요하고요.
    비용은 인지대랑 송달료 정도라서 십만 원 안쪽입니다.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가족이 특별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상속인이 아니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친족 중 상속과 무관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절차 복잡하니까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 받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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