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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법 33 조 위반한 부동산 영업 정지 시키고 싶은데 민원 어디에 넣죠?

등록일 | 2026-03-11
공인 중개사 법 33 조 위반한 부동산 영업 정지 시키고 싶은데 민원 어디에 넣죠?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받아서 공인 중개사 법 33 조 위반인 거 같아요 ㅜ 구청에 영업 정지 민원 넣으면 바로 단속 나오는 게 맞나요? ㅠ 사과도 안 하고 배째라 해서 너무 괘씸하네요 후.. ㅠ ^^;

답변 닷말풍선 1

  • 구청 부동산중개과에 신고하세요. 과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증빙 자료 챙기세요. 계약서, 영수증, 녹음 등 있으면 유리합니다.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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