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생긴 치료비 채무가 있는데, 최근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대출받은 돈은 제가 갚을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보이스피싱채무부존재 확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교통사고 채무와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보이스피싱으로 대출받은 건 본인 의사가 아니니까 채무 부존재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채무 부존재 확인받으려면 먼저 경찰 신고하고 사건 접수하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되면 금융회사에 사기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채무 조정 요청하는 겁니다.금융회사가 채무 면제 안 해주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본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경찰 수사자료 같은 증거 필요합니다.교통사고 채무는 별개 문제입니다. 치료비 채무는 정당한 채무니까 갚아야 하는 거고요. 보이스피싱 채무하고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두 채무 다 감당 안 되시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적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 채무는 부존재 주장하고 교통사고 채무만 변제계획에 넣는 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복잡한 상황이니까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서 채무부존재 소송이랑 개인회생 동시에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