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집합 건물 상가 주인 중 한 명이 주차장 을 독점 사용 하는데 제재 가능할까요? ㅠ
등록일
|
2026-03-06
집합 건물 상가 주인 중 한 명이 주차장 을 독점 사용 하는데 제재 가능할까요? ㅠ
집합 건물 법 보면 주차장 은 공용 부분이라 알고 있는데.. 특정 호실 주인이 자기 손님들만 대게 주차장 을 독점 사용 중이에요 ㅜ 이거 집합 건물 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독점 사용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게 맞나요? 하.. ㅠ
답변
1
주차장은 공용 부분 맞습니다. 특정인이 독점하면 집합건물법 위반이고요.
관리단 총회에서 결의하시면 사용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동의 필요하고요.
구청 건축과에 민원 넣으세요. 시정 명령 내려갑니다.
관리비 체납이나 공용 부분 독점은 소송으로도 해결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