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인데 이미 세금 냈으면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ㅜ 이번에 아기 낳고 집 사면서 알아보니까 신생아 출산 가구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이미 취득세를 다 내버렸거든요 ㅜ 출산 전후로 기간만 맞으면 나중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ㅠ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후..
답변 1
조건 맞으면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경정청구 형태로 신청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