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결정문을 분실했어요.
채권자들이 계속 연락와서 상속포기 결정문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나 비용, 그리고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속포기 결정문을 분실했을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결정문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상속포기 신청 관련 정보(사건번호 등)이며, 비용은 보통 수수료 1~2만 원 정도입니다.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 바로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어 미리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