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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청구 확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주소지 변경을 주소보정을 안하여 이사하기전 집에 소환장이나 출석요구를 계속 송달해왔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도망할 염려로 판단하여 구속이 된거 같습니다. 전화도 잘받고 거주지가 분명한데도 구속이 된거는 불공정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당일 청구해도 석방될수있는지? 석방가능성이 있는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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