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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기각 후 대처 방안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7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직 후 9일에 영장실질심문을 하여 발부되었고 11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12일 오전 심리를 진행하고 오후 1시20분 경 기각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장 발부 당시와 사정변경은 없었으나 영장청구서 상의 발부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큰 사정 변경이 없었고 실질심문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적부심사는 착석과 종료 까지 약 3분에서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 진행되었고, 국선 변호인은 사정이 크게 달라진것은 없다 라고 말하여 피의자는 반성을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재판기간 동안 잠시 나갈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인 저는 최후의 진술로 체포와 구속 절차에 있어 절차의 미비함과 정당성에 대한 부당함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나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한 내용과 체포 시 수사기관의 조사요구의 부재, 거주지 불명에 대한 입증자료, 도주지역으로 지목한 곳에서의 관공서 업무를 본 내용, 본인명의의 휴대폰 개통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주고 받은 메세지 내역 및 카톡 내용을 추가 첨부하여 도주 및 도피가 아니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대부분이였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소명을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적부심사 자체가 기각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이 발부 요인으로 지목한 부분에 대한 소명과 절차의 미비에 대한 부당함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인데 너무 허무합니다.
처음부터 해당 심리는 형식상의 절차임을 시작과 종결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심문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해당 법원에서는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으니 기각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제도 자체의 의미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적부심 기각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