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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라 산정 특례 적용 중인데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3-09
암 환자라 산정 특례 적용 중인데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지병으로 산정 특례 혜택받고 있어요 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추가 공제 200만원 되는 게 맞나요? ㅠ 병원 원무과에 말하면 바로 떼주는지 궁금합니다 후..

답변 닷말풍선 1

  • 암환자는 모두 자동으로 장애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인정되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 원무과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적용됩니다.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해 주는 사례 많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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