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수용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의신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수목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나 필요한 서류, 그리고 수목보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사나 행정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1
토지수용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가치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목보상은 나무 종류, 수량, 수령, 상태에 따라 별도로 평가되며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시·군·구에 서면 제출하며, 토지대장, 수목 목록, 사진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감정평가사나 행정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와 보상액 산정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