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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제됐는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부정수급으로 걸렸어요.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 판례를 보니 경우마다 다르더라구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변호사나 노무사 도움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센터 결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 분쟁 다루는 곳이라서요.
    실업급여 문제는 관할 아닙니다.

    불복하시려면 고용센터 결정에 이의신청하시거나요.
    행정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정수급 인정되면 환수 조치 받으시고요.
    형사처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 어려운데요.
    변호사나 노무사 도움받으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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