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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참석을 위한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 선택 가이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대출을 알아보던중 대출모집인을 통해 동시대출을 받았고, 변제를 하지 못하여 한 금융사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1심에서 8개월, 2심에서 5개월로 감형은 되었으나 구속되었습니다.. 1심~2심까지 일부 변제하였고, 가족들의 탄원서로 감형은 되었지만 9월에 있는 제 결혼식에 참석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교도소 수감자들과 직원상담을 통해 결혼참석여부를 문의했을땐 특별귀휴는 가망이 없다고 하네요.. 구속집행정지(미결)나 형집행정지(기결)로 참석신청을 하고 싶은데 둘 중 어떤게 더 확률이 높은가요..? 현재 아버지께서는 대구구치소에서 김천교도소로 상고하여 이송되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상고포기를 하여 기결수가 되려고 하는데, 구속집행정지가 확률이 높다면 상고포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