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2 개월 전에 해지 요청을 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거 맞죠? 이사 가야해서 주인한테 만료 2 개월 전에 문자랑 전화로 해지 요청을 드렸어요 ㅜ 임대차법상 2 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 안 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요? ㅠ 주인이 세입자 안 구해지면못 준다는데 후..
답변 1
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셨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안 구해지면 못 준다고 하는 건 개인적인 사정일 뿐 법적인 이유는 안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