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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권리금 돌려주라는데... 권리금반환소송 당할 수도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 만료로 나가면서 권리금을 받았는데, 원래 임대인이 돌려달라고 하네요. 새 임차인이 없어졌다면서 권리금반환소송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권리금 관련 내용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권리금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한테 권리금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거래니까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보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 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임차인 구해왔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그게 방해 행위거든요.근데 질문자님 상황은 반대입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받았는데 새 임차인이 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이건 임대인 잘못이 아니라 임차인 간 계약 문제입니다.계약서에 권리금 내용이 없었다면 더욱 임대인한테 책임 물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소송 제기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새 임차인이 안 나타난 이유가 임대인 때문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방해했거나, 새 임차인 거절했다면 임대인 책임 있을 수 있거든요.상황이 복잡하니까 권리금 받을 때 계약서나 새 임차인 관련 서류들 챙겨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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