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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해서 상해 진단서 3주 나왔는데 제가 먼저 합의금 제시 해도 되는 건가요? ㅠ

등록일 | 2026-03-23
폭행당해서 상해 진단서 3주 나왔는데 제가 먼저 합의금 제시 해도 되는 건가요? ㅠ
상해 진단서 발급받아서 경찰서 제출했거든요 ㅜ 상대방이 합의하자는데 제가 먼저 얼마 달라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법적으로 불리한 건 아닌지 맞나요? ㅠ 3주면 보통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후.. ㅠ

답변 닷말풍선 1

  •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게 법적으로 불리할 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 의사를 비쳤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선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상해 3주면 보통 주당 50~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기도 하지만, 당시 사고 상황이나 직업, 일실수익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낮은 금액을 부르기보다는 본인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충분히 고려해서 제시하시고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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