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속 받은 주택이 있는데 나중에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원래 1주택자인데 상속으로 주택을 하나 더 받게 됐어요 ㅜ 이럴 때 기존 집 팔면 양도 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는 요건이 따로 있는 게 맞나요? ㅠ 주택 수에 포함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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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주택은 바로 2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있어서 조건 맞으면 기존 집 팔 때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통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팔아야 하고 그 집이 2년 보유(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