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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인한테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고소했더니 합의하자고 연락 왔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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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친한 동생한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넘어도 안 갚아서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합의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고민이에요. 사기죄 형사합의 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해야 하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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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합의는 원금 전액 변제가 기본입니다.
조건은 원금 3천만 원 전액 반환, 이자 협의, 합의금 추가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환 금액, 지급 방법(일시불/분할), 지급 기한, 미이행 시 조치 등 명확히 적으세요.
분할 상환이면 각 회차별 금액과 날짜 구체적으로 적고 연체 시 조건도 넣으세요.
합의서에 "고소 취하한다"는 내용 명시하고 양측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공증받으면 더 확실합니다. 나중에 안 주면 강제집행 바로 가능합니다.
합의금 다 받고 고소 취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선 취하하면 나중에 안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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