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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 취득시효 요건 문의드려요! 20년간 사용한 땅이 있는데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6
집 옆에 있는 빈땅을 20년째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소유자는 연락도 안 되고 관리도 전혀 안 하는 상태입니다. 토지 점유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면 제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점유 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사실상 점유하고, 소유 의사(자기 소유로서 관리)를 갖춰야 합니다.
    빈땅을 장기간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요건 중 일부는 충족될 수 있지만, 실제 등기까지는 법원 확인을 거쳐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점유만으로 바로 등기할 수 없고, 소송 절차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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