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혼합의서 작성이 막막해요.
재산분할이랑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정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으려면 이혼합의서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야 할까요?
답변 1
이혼합의서에는 재산분할 방법,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 면접교섭권 일정, 미성년 자녀 관련 합의 사항, 위자료, 보험·연금 처리 등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성 시 금액, 날짜, 지급 방법 등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양측 서명·날인을 포함해야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 검토를 받아 법적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나중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