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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정기금으로 증여 신고 했는데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취소하는 방법 있나요?

등록일 | 2026-06-18
유기 정기금으로 증여 신고 했는데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취소하는 방법 있나요?
매달 일정액을 주는 유기 정기금 방식으로 증여 신고를 마쳤거든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못 주게 되면 이미 신고한 걸 취소 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맞나요? ㅠ 안 준 돈에 대해 세금 낼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유기정기금 증여 계약을 맺고 세무서에 신고를 마쳤더라도 중간에 사정이 생겨 지급을 중단하게 되면, 실제 준 돈까지만 세금을 매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세금을 취소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금 증여는 앞으로 줄 돈을 미리 계산해서 한 번에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다면 국세청 전산에 이를 정정해야 고요.

    증여를 중단한 날로부터 계약 해지 합의서나 이체 중단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서식에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실제 지급된 누적 금액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미납된 세금 조항을 깔끔하게 삭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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