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 세무 조정 할 때 회계 처리 방법은? 회사에서 자사주를 팔아서 이익이 좀 났거든요. 회계 상으로는 자본잉여금이지만 법인세 계산할 때는 익금으로 산입하는 세무 조정 과정이 필수인 게 맞나요? ;; 회회 (회계) 처리랑 세무 기준이 달라서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 1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회계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익이 아니라 자본거래라서 보통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세무에서도 기본적으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본거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도로 익금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회계: 자본잉여금(자본거래) 처리
세무: 손익으로 보지 않아서 세무조정 없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구조나 다른 자본거래가 섞여 있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세무사 확인 한번 받는 게 안전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