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며느리 인 저한테 1000만원을 주셨는데 이것도 증여 신고 의무가 있나요? 시어머니께서 고생한다고 제 계좌로 1000만원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며느리 는 기타친족이라 증여 공제 한도가 1,000만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1,000만원 딱 맞춘 금액은 신고 의무가 아예 없는 게 맞나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까봐 조금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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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딱 맞춰 받으셔서 낼 세금이 0원이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며느리는 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신고를 안 해두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왔을 때 증빙하느라 번거로운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비과세 신고를 완료해 두시면, 국세청 전산에 정식으로 증여 근거가 남아 나중에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더라도 100% 완벽하게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