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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당사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계약만기는 2025년 7월 31일이나 2024년 9월쯤 임차인이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이에 당사는 신규 임차 가능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도 샐러드, 포케를 영업중이라 카페, 샐러드 등으로 주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호프집, 치킨 등 여러 업종을 제안 했지만 당사의 방향과 맞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결국 계약 만기까지 신규임차인은 주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