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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 소송 및 권리금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지난 6월 양도인에게 1억 권리금 주고 가게를 양수받았습니다.(카페) 참고로 양도인 전 장사하시던분은 건물주 입니다.
별 탈 없이 가게 운영하는중 건물주가 가게로 찾아오셔서 혹시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얼마 주었냐고 물어보시길래 1억을 권리금으로 줬다 얘기하니 왜그렇게 많이 줬냐면서 다시 돌려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양도인은 건물주와 계약시에 양도인이 돈이 부족하다하여 편의를 봐주어 권리금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권리금계약서를 건물주가 보여달라하여 보여드렸는데 계약서 내용 일부 중 왜 모든시설포함으로 되어있냐고 양도인들은 몸이랑 카페집기만 들고왔지 대부분의 테이블,의자 및 인테리어는 건물주인 자기 자신이 다 하였다고 하며 내 가게 가지고 권리금 사기 아니냐 라며 양도인에게 연락해서 일부라도 돌려받으라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저도 듣고보니 그 말이 맞는거 같은데 이거 얘기 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 해서 올려봅니다. 혹여나 얘기가 잘 안이루어 질 경우 소송 진행 시 승산률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