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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승소 권리금반환소송 패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건물주가 바뀌면서 노후화를 이유로 재건축을 하겠다며 세입자들을 모두 내보냈고 저에게는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내린 선고에서
명도소송과 권리금반환소송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까지 교묘히 어기고
제 매장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흉칙하게 훼손하는등
저는 더이상 영업을 할수 없는 상태여서 퇴점을 하였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만 별도로 할수 있는건지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관련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