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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는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가 이렇게 되나요? 황당해요!

등록일 | 2025-10-01
2년 계약으로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서를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집값이 올라서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주려는 것 같은데...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법적 근거가 없으면 강제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선 계약서와 등기부 등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확인,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면 안전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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