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람 실거주 안 하는데 위장 전입 신고하면 포상금 주나요? 처벌은요? 아파트 청약 때문에 위장 전입 한거 같은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실제 있나요? ;; 그리고 위장전입한 게 걸리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 게 맞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후..
답변 1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청약 등 부정한 목적이 확인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 취소나 별도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위장전입을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없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거주 사실 불일치 신고를 하시면 조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