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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부어오신 주택 청약 저축을 자녀인 저한테 증여 (명의변경)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09
아버지가 부어오신 주택 청약 저축을 자녀인 저한테 증여 (명의변경) 할 수 있나요?
아빠 청약 통장이 회차가 많아서 물려받으려고요 ㅎ 2009년 이전 가입한 청약 저축은 자녀에게 명의 변경( 증여 )이 가능한 게 맞나요? ;; 가점까지 다 인정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후..

답변 닷말풍선 1

  • 2009년 이전 가입 청약저축은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인정되는데 납입 회차는 새로 시작됩니다.

    은행 가셔서 증여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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