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끝났는데 세입자가 계속 살고 있어요.
보증금도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네요.
명도강제집행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원에서 승소판결 받은 상태이긴 한데...
강제집행 비용이랑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승소 판결 받았는데도 안 나가면 강제집행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명도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합니다. 판결문 정본이랑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집행관이 집행 일자 정하고 세입자한테 통지합니다. 집행 당일 집행관이랑 인부들이 가서 강제로 이사시키는 겁니다. 세입자가 버티면 자물쇠 따고 물건 옮기고요.
비용은 집행관 수수료랑 인부 비용 합쳐서 보통 백만 원에서 이백만 원 정도 듭니다. 집의 크기나 짐 양에 따라 달라지고요. 이 비용은 나중에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입니다.
시간은 신청 후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집행 날짜 잡히고 통지하는 절차 때문에 시간 걸리고요.
세입자가 자진해서 나가면 비용이랑 시간 절약됩니다. 집행 직전까지도 협상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무튼 명도강제집행은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