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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돈 빌려줄 때 무이자로차용증 써도 증여세 안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3-18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려줄 때 무이자로차용증 써도 증여세 안 나오나요?
부모 님 집 살 때 돈을 좀 보태드리기로 했어요. 가족 간이라 무이자로빌려드리는 거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2억 넘지 않는 금액이면 무이자로적어도 증여로 안 보고 넘어가는 게 맞나요? ㅠ 세무조사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네요 하..

답변 닷말풍선 1

  • 무이자로 빌려주시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보거든요.
    안전하게 하려면: 적정 이자율(연 4.6% 정도) 적용하세요.
    매달 이자 계좌이체로 받으시고요.
    2억 넘지 않으면 증여세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무이자는 위험합니다.
    차용증에 이자 명시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세무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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