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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및 권리금보호 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23년2월 (2년)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후 5월부터 사업자등록을하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24년10월경 상가건물주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25년3월10일까지 법원은 건물주에게 회생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제출하지않아 회생절차폐지가 되었고 25년4월 현재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그 후 선순위,후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알게되어 찾아본결과 근저당이 22년11월에 설정되어있었고 그제서야 제가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경매집행관사무소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소액임차인이라 해당은 되나, 저희는 여기서 장사를 계속하고싶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걱정은 경매에 낙찰된 새로운 건물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본인 또는 지인이 직접 이 장사를 하고싶다고 하면, 보증금 및 권리금은 아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허가가 상당히 까다로운 업종이라 허가받는데만 1년이 넘게걸리고 인테리어비용도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가게를 넘기더라도 권리금으로 받을라면 수억은 되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