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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서를 썼는데 이게 정규직 맞나요?

등록일 | 2026-03-11
근로 계약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서를 썼는데 이게 정규직 맞나요?
이번에 취업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ㅎ 이게 흔히 말하는 정규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계약 형태가 맞나요? ;; 처음이라 용어가 낯설어서 여쭤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정규직 맞습니다. 정년까지 고용되는 계약이고요.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씁니다.

    1년 계약, 2년 계약 식으로 기간 정해져 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정규직 취업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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