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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받았는데 불복 신청 가능한가요? 정말 억울해요

등록일 | 2025-12-24
아이가 친구랑 다툼 있었는데 학교폭력으로 몰려서 강제전학 처분받았어요. 사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에요ㅠ 강제 전학 불복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재심이나 이의제기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 정도인지 판단이 안 서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강제전학 처분은 불복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정 통지받으신 날부터 15일 이내 교육청에 재심 청구하시면 되고요.

    재심 기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억울하시면 증거 확보하셔서 적극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재심 인용 가능성 높이는 데 도움 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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