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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 명의로 중고차 할부를 구입해 차량을 이용하며 5개월가량 납입료는 내다 못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차량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에 담보로 돈을 빌린상태이구요 차량 소재지도 알고있습니다. 대포차나 이런거로 이용되는건 아니구요 캐피탈에도 상황 얘기하고 어디있는지 알고있고 대부에서 돈을빌렸다 찾아갈수 있으면 반납한다 하였으나 자기 쪽에서는 그럴수 없다합니다. 이미 권리행사 방해 고소는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바로 찾아와서 반납할수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조사받을때도 인정을 했습니다. 대부에서 돈을 빌렸고 저는 중고차 구매여서 개인간의 채무관계로만 알고있었지 다른곳에 담보물을 제공하면 안되는건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조사를 받으며 인정하였고 검찰 송치까지 된상황입니다. 제가 동종은 아니지만 35조 누범이여서 걱정이되다보니 기소되면 안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늘 형사사법포탈을 확인하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5월14일날짜로 보완수사요구라 적혀있더군요 이게 긍정적인 신호일지 부정적인 신호일지..차량을 무조건 담보로 넘겼다하여 인정되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고의성도 본다고..차량소재지도 조사당시 알려줬고 대부업체 대화내용 조사받으면서 실시간 대화내용 보여드렸고 증거자료 제출했구요..차량사진도 드렸구요..보완수사라는게..혐의 입증이 힘들어서..보완수라하란건지..기소하기위해..보완수사가 내려온건지..불안하네요 차량가액은 2100만원 정도인데..어떤식의 처분이 날까요.. 누범이다 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진짜..권리행사방해라는죄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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