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사 에서하는 거주민 실태 조사가 누락 되면 퇴거 조치 당하나요? SH 공사 임대주택 사는데 이번 거주민 실태 조사 때 제가 집에 없어서 누락된거 같아요 ;; 계속 누락 되면 실제 거주 안하는 거로 오해받아서 계약 해지나 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게 맞나요? ㅠ 고객센터 전화해 봐야겠죠?
답변 1
1회 누락으로 당장 퇴거당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소명 없이 방치하여 미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계약 해지나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H공사는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나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므로, 부재중인 가구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미거주 의심 가구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SH공사 고객센터(1600-3456)나 관할 임대센터/관리사무소로 즉시 전화하셔서 부재 사유(출근, 출장 등)를 설명하고 재방문 일정을 잡으세요.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실거주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면 퇴거 불이익 없이 수월하게 해결됩니다.